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해당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지출분으로 한정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해당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지출분으로 한정됩니다.
6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월 입사 전(3월)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 | 제외 |
| 6월 입사 후(12월까지) 지출한 현금영수증 금액 | 포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