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소유하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9억 원인 국내 주택 1채 임대 | 가능 |
|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 1채 임대(연 소득 500만 원) | 불가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배우자 소유 주택이 1개인지 확인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 주택 소재지 파악: 임대 중인 주택이 국외에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판단
- 타 소득 합산: 임대소득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최종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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