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소유하며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 9억 원인 국내 주택 1채 임대가능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 1채 임대(연 소득 500만 원)불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배우자 소유 주택이 1개인지 확인하고,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2. 주택 소재지 파악: 임대 중인 주택이 국외에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판단
  3. 타 소득 합산: 임대소득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최종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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