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이후 새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발급일이 속하는 올해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발행된 자진발급 영수증에 번호를 사후 등록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월 15일 이후 새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발급일이 속하는 올해 귀속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미 발행된 자진발급 영수증에 번호를 사후 등록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전년도 12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5일 이후 영수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자진발급 번호 영수증에 휴대폰 번호를 1월 중순에 등록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의 발급 거부에 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금액을 합산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제 자료로 분류되므로, 1월 15일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전년도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발급 거부로 인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거쳐 세무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추가 자료를 반영하여 1월 20일경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