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월에 구매한 물건의 현금영수증이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월에 100만 원을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 사용액 1,000만 원 이하미해당
연간 총 사용액 1,000만 원 초과해당

위 사례처럼 연간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해야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과세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비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전체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초과 금액의 30%를 소득공제율로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사용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을 포함한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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