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프리랜서 활동을 통한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프리랜서 소득과 양도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및 양도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프리랜서 및 양도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정할 때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