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의 주택 및 분양권 보유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경우 | 가능 |
| 1주택 보유 세대주가 분양권 1개를 추가 취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마련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