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1주택 비과세 임대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주택 1채를 소유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준시가 9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가능
기준시가 15억 원 국내 주택 1채 임대(소득 200만 원)불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와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때 1주택 소유자의 비과세 임대소득은 소득금액 판정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주택 소재지 확인: 부양가족 소유 주택이 국외에 있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제외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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