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세대주가 보유하던 1주택을 매매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매매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주택 매매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1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매매 후 즉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다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