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이하 상태를 유지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이하 상태를 유지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등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 주택 취득 후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 새 주택 취득 후 연말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차입 시기 점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금이 실행되었는지 대출 실행일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합니다.
보유 주택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전체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부과 내역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