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도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주택 매도 후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주택을 매도하지 않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요건을 충족하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