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무주택 여부는 연도 전체가 아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인 무주택 여부는 연도 전체가 아닌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무주택 요건은 국세청의 행정 해석에 따라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연말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법령상 공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말 시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도 중 주택 매도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연말 기준 무주택자라면 연도 중 보유 이력과 관계없이 요건 충족 |
| 연도 중 무주택자였다가 12월 31일 현재 주택 취득 | 불가 | 연도 대부분 무주택이었어도 종료일 현재 주택 소유 시 제외 |
따라서 소득공제 여부는 연도 중 주택 보유 기간이 아닌 연말 시점의 최종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