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분양권 포함)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그 외 방식인 경우 | 800만 원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