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연간 최대 7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개인연금저축」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는 2013년 1월 1일 삭제되었지만,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그 전에 가입한 상품에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도입된 연금저축(노후 대비 저축 상품)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 내역을 확인
- 해당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
개인연금저축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연간 납입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액은 72만 원으로 제한
- 소득공제액 추징 방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인출 시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0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 2000년 이전 개인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