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도 공제가 되나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연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200만 원을 연금 상품에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소득공제 대상
거주자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납입 기간 종료 시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으나 법 개정 당시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연간 저축물입액(저축을 위해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입 상품 확인: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가입 시기와 명칭이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72만 원이므로 납입 금액의 40%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001년 이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이 다른가요?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180만 원일 때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