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05년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원 주택 취득 | 가능 |
|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며 기준시가 2억원 주택 취득 | 불가 |
국민주택규모 요건과 가입 시점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가 허용됩니다.
주택 규모와 가입 시점을 판단하려면
- 가입 일자 확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증명서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여부 판단
- 전용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해당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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