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에 납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당시 총급여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2009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총급여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12년 납입분까지 기존 방식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소유 요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다른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금액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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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8,800만 원 외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09년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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