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을 2010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을 2010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만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연금저축을 납입했으나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2009년 누락분을 2010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2009년 누락분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각 과세기간의 소득과 공제는 해당 연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