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2012년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1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9년 가입, 총급여액 7,000만 원 | 가능 |
| 2009년 가입, 총급여액 9,000만 원 | 불가 |
| 2010년 가입, 총급여액 5,000만 원 | 불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과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 소유 요건 확인: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 세대주여야
- 공제 한도 확인: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2010년 이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