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에 입사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3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했다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3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공제 불가 |
| 5월에 지출한 의료비 | 공제 가능 |
| 1월에 지출한 기부금 |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근로 제공 기간 지출분만 포함되나,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 등은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