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적용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8년 중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1주택 보유 | 중복 공제 불가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상태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적용됩니다. 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말 현재 1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을 상실하여 두 항목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