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급여 합계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급여 합계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2022년 2월에 퇴직하여 1~2월 동안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1~2월 총급여액 5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