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이 80%로 변경되었나요?

2023년(작년) 사용분 기준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80% 공제율은 대중교통 이용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문화비와 대중교통의 항목별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특정 항목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항목상향 공제율적용 기간 (2023년)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40%4월 1일 ~ 12월 31일
대중교통 이용분80%1월 1일 ~ 12월 31일
전통시장 사용분50%4월 1일 ~ 12월 31일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3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상향된 요율이 적용되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결제 시점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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