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작년) 사용분 기준 도서·공연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80% 공제율은 대중교통 이용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비와 대중교통의 항목별 소득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특정 항목의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항목 | 상향 공제율 | 적용 기간 (2023년) |
|---|---|---|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 40% | 4월 1일 ~ 12월 31일 |
| 대중교통 이용분 | 80% | 1월 1일 ~ 12월 31일 |
| 전통시장 사용분 | 50% | 4월 1일 ~ 12월 31일 |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023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상향된 요율이 적용되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의 결제 시점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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