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급여 수준별 공제 한도 체계가 더욱 단순하게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영화관람료가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급여 수준별 공제 한도 체계가 더욱 단순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소비 진작을 위해 특정 항목의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복잡했던 한도 체계를 개편하여 적용합니다.
| 항목 | 주요 변경 내용 | 적용 기준 |
|---|---|---|
| 대중교통 | 공제율 80% 적용 | 2023년 1월~12월 사용분 |
| 전통시장 | 공제율 50%로 상향 | 2023년 4월~12월 사용분 |
| 문화비 | 공제율 40% 상향 및 영화관람료 포함 | 2023년 4월~12월 사용분(영화는 7월 이후) |
| 공제 한도 | 급여별 기본 한도 단순화 및 추가 한도 통합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