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2024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지출한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누락분은 경정청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2023년에 지출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사용액을 2024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 | 불가 |
| 2023년 사용액을 2023년 귀속 경정청구로 신고 | 가능 |
현금영수증 공제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의 누락분은 다음 연도 사용액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으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신고 기간에 2023년 현금영수증 사용액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
- 경정청구: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5년 이내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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