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이 80만원인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 80만원과 퇴직소득 50만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