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2023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2023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부모님을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2024년에 다른 소득이 없고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2024년에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