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해야 합니다. 초과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금액에 가산하여 적용하며, 해당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