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이용료는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이용료는 새롭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체부 지정 수영장에서 2025년 8월 결제 | 가능 |
| 일반 수영장에서 2025년 8월 결제 | 불가 |
| 문체부 지정 수영장에서 2025년 5월 결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공제 범위에 추가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사업자 지정 여부: 이용하려는 수영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최소 사용 금액: 신용카드 등 총 사용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결제 시점: 결제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