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등록된 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번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체육 시설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과 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시설과 항목에 따른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부 내용 |
|---|---|
| 대상 시설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
| 공제 항목 | 입장료, 이용료, 수건 및 운동복 대여료 |
| 제외 항목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 강습비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과 확인 방법
- 시설 등록 여부: 이용 시설이 법령에 따라 정식 신고·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 결제 수단 및 증빙: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강습비 포함 여부: PT 등 강습 서비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따라서 2025년 7월 이후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시설이 공제 대상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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