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일자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해당 일자 이후 지출하는 이용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합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공제 대상 시설 |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
| 공제율 | 이용료 결제 금액의 30% |
| 공제 한도 | 도서·공연·영화 등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
| 제외 항목 | 일대일 맞춤 강습(PT) 비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