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항목 | 추가 공제 한도 |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연간 200만 원 한도 |
| 문화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연간 300만 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