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요건과 항목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산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항목 | 추가 공제 한도 |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 연간 200만 원 한도 |
| 문화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 포함 연간 3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대상 여부: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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