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 서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서류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 서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서류 외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기능 향상 지원) 이용 증명 서류도 장애 사실 증명 서류로 인정됩니다. 기존의 장애인증명서나 상이자(공무 중 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