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인정되던 서류 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의 이용 증명 서류가 추가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서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인정되던 서류 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 중인 장애아동의 이용 증명 서류가 추가로 인정되어 공제 혜택을 받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거주자나 부양가족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할 때 적용하는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증빙 서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 서류 유형 | 대상 및 상세 내용 |
|---|---|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서 |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2025년 추가) |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상이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