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25년부터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의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A씨가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한 경우가능
근로자 A씨가 대출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자금을 빌려 대환한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하는 방식의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교체)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신청
  2. 공제 자격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
  3. 공제 대상 여부 결정: 대환대출을 실행한 경우 최초 차입일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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