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되는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방식 외에 금융기관끼리 자금을 주고받으며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환분부터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되는 주택임차차입금 대환대출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방식 외에 금융기관끼리 자금을 주고받으며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변경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 방식으로 대환대출 실행 | 가능 |
| 대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로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대출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만 인정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기관 간 직접 정산되는 대환대출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