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제도의 연말정산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적금은 별도의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면 두 제도의 연말정산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적금은 별도의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 세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청약에 납입하여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 가능 |
| 일반 적금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주택청약과 청년도약계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두 혜택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또한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각 제도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하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