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부양하는 만 20세 초과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부양하는 만 20세 초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은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