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0세를 초과하고 소득 없는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만 25세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능
자녀가 연간 사업소득 200만 원인 경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 총급여액 점검: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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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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