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만 25세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연간 사업소득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