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7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27세 대학생 자녀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가 취업하여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불가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 요건만 갖추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요건이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