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식: (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결제수단별 공제율 예시: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