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전체 투자액에 대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연도 전체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전체 투자액에 대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연도 전체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인 1월에 투자한 경우 | 가능 |
| 입사 후인 5월에 투자한 경우 | 가능 |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해당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과세연도 전체 기간 중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항목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