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월에 결혼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월에 결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배우자 공제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법률혼 상태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
  2. 소득 금액 점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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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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