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결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결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 상태이고,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혼인신고를 마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