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결혼했더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월에 결혼했더라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실제 결혼식 날짜와 관계없이 연말 기준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결혼 시기와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2월 31일 전 혼인신고 완료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 |
|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유지 | 불가 | 법률혼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실제 결혼 시점보다 연말 기준의 법률상 혼인 신고 여부와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