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총급여 400만 원 수령 및 타 소득 없음 | 가능 |
| 1~2월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