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2주택 소유자도 홈택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조회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가 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가능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인 경우불가

주택 수 판정 시 세대원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보유 수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수를 주민등록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2. 간소화 자료 점검: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금융기관의 이자 납부 내역일 뿐이므로 실제 주택 수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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