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가 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가 되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가 연도 중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 | 가능 |
|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12월 31일 현재 2주택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합니다. 합산 결과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