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남았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