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하는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단순경비율 60%를 적용받는 인적용역 알바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알바 수입 200만 원 | 가능 |
| 연간 알바 수입 3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알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