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부양가족은 두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부양가족은 두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은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두 종류의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다면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이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