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직접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해 직접 필요경비로 신고해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식비를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사 용도로 식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업무 관련 미팅을 위해 식비를 지출한 경우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해당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이를 직접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소득금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