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3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신고 시 | 불가 |
|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소득 발생 시 | 가능 |
위 사례 중 배우자가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지 않아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