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수입 1,000만 원, 필요경비 900만 원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수입 500만 원, 필요경비 300만 원으로 소득금액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