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성격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 성격이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고(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분리과세 적용)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여부 판단 시 제외됩니다. 반면 3.3% 세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