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버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0대 아버님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0대 아버님이 장애 6등급으로 등록된 경우의 인적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은 본래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