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 이하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 일용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